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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도시계획

스마트 도시계획은 "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.

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적용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,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, 지역개발사업,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됩니다.

스마트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(시장 또는 군수)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확정됩니다.

[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내용]

① 스마트도시계획의 기본 구상

   -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분석, 스마트시티 기본방향, 계획 목표,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
 ② 부문별 계획

   -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관한 사항

   -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

   -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

   -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등

③ 계획의 집행관리

   - 스마트시티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   -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